외부강의등 범위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제 10조의 외부강의등 범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1. 교수님께서 한국연구재단에 책임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책임전문위원의 역할 중에는 사업평가시 평가후보자에 대한 군구성(가군, 나군, 다군) 역할이 있어, 평가후보자에 대한 군 구성(가군,나군,다군)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사례금도 받는다고 하십니다. 평가가 아닌 군 구성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전문위원이 평가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경우 간혹, 책임전문위원이 평가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는데 추천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추천만 하게되고, 선정은 한국연구재단에서 하게 됨) 추천 해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단순 평가,토론,심사,자문이 아닌데 저런 사항도 모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회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