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범위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제 10조의 외부강의등 범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1. 교수님께서 한국연구재단에 책임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책임전문위원의 역할 중에는 사업평가시 평가후보자에 대한 군구성(가군, 나군, 다군) 역할이 있어, 평가후보자에 대한 군 구성(가군,나군,다군)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사례금도 받는다고 하십니다. 평가가 아닌 군 구성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전문위원이 평가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경우 간혹, 책임전문위원이 평가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는데 추천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추천만 하게되고, 선정은 한국연구재단에서 하게 됨) 추천 해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단순 평가,토론,심사,자문이 아닌데 저런 사항도 모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회신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평가후보자에 대한 군 구성 업무' 및 '평가후보자 추천' 과정 중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사례금의 상한액도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위 업무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의 수당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책임전문위원의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