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세미나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산관련업체 세미나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사기업)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방산업체 뿐 아니라 군 관련 기관에서도 여러분이 참석합니다. 해당 세미나는 약 7시간정도 진행되어 중식을 저희쪽에서 매해 제공해 왔습니다. 진행되는 장소 사정상 28,000원(부가세 미포함)에 해당하는 점심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세미나 끝에 무작위 행운권 추첨인 '럭키드로우'가 진행됩니다.

해당 이벤트에 공직자가 당첨된 경우에도 법에 위배되는지와 경품의 금액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하나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것이므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동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을 허용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는 경품 등 선물제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동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경품)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