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된 사업이 아닌 부수사업으로서 잡지사업(유가)을 하는 경우 공직자등 해당범위 문의

저희 회사는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는 주된 사업외에 부수적으로 잡지사업(유가,언론사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잡지사업에서 발생되는 매출은 전체 매출대비 미미한 수준입니다.(문의 1) 이 경우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함"(문의 2) 만일 위의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해당사업부 직원외에 회사의 대표이사(각자대표로서 발행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표이사)는 제외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위 판단기준중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함"의 의미에 대표이사 포함여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라목).

-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합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