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이 아닌 부수사업으로서 잡지사업(유가)을 하는 경우 공직자등 해당범위 문의
저희 회사는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는 주된 사업외에 부수적으로 잡지사업(유가,언론사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잡지사업에서 발생되는 매출은 전체 매출대비 미미한 수준입니다.(문의 1) 이 경우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함"(문의 2) 만일 위의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해당사업부 직원외에 회사의 대표이사(각자대표로서 발행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표이사)는 제외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위 판단기준중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함"의 의미에 대표이사 포함여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