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를 모르거나 혹은 제공자와 연락이 불가한 경우 금품의 처리방식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사립학교 기관입니다.인도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세부적 처분 방법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수수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제공자를 모르거나 또는 제공자와 연락이 불가한 경우에 공공기관은 세입조치가 원칙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저희 기관의 경우1. 기관 자체 귀속(후원금 등 처리)이 가능한가요? 2. 기관 자체 귀속이 불가능 하다면 외부 기부(타 기관 기부)이 가능한가요?예) 1) 현금 및 상품권류 - 기관 발전기금, 후원금 혹은 자선기금 등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불가능 하다면 적법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 그 외 사항(음식류, 책 등의 물품류) - 변질이 쉬운 음식류(케익이나 우유 등)은 폐기처분을 하겠지만, 그 외 사항은 복지시설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재기부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