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논문연구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대학원에서 논문을 작성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예를들어 교원이 논문을 쓰면서 학생or 교원에게 설문조사를 하며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준다거나~ 학생->교원, 교원->교원 등등...이런 경우도 대가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대학원에서 논문을 작성하면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예를들어 교원이 논문을 쓰면서 학생or 교원에게 설문조사를 하며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준다거나~ 학생->교원, 교원->교원 등등...이런 경우도 대가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자신의 논문 작성을 위해 교직원에게 설문 작성 및 면담을 요청하면서 답례를 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