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행사시 인솔교사 지원 사항(건)
안녕하십니까?저는 롯데월드 단체마케팅팀에 근무하는 임대온이라고 합니다부정청탁 방지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 현장학습(학교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종교 단체 등)을 당사에서 진행하는 단체 인솔 선생님들께는 법 시행전 당사 품의 규정에 맞게 무료로 지급해드렸으나 법 시행 후 단체 요금을 적용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맹 또는 교육청 지침을 보면 당사 홈페이지 및 현장 사무소에 인솔 선생님들께 무료로 인솔권을 드린다는 내용을 고지했을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공문이 접수 되고 있습니다.
공문의 내용 처럼 당사에 무료 입장 관련하여 고지하면 기존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둘째 : 행사 전 현장 답사를 선생님들께서 오십니다 이는 행사 장소 점검과 아이들 식사 장소 점검, 안전사항 점검 등의 사유로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법 시행 전에는 무료로 진행 하였는데 시행 이후 단체가 요금으로 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답사의 경우 종전처럼 무료로 처리 했을 경우 위반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셋째 :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제8조 제3항)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식사(음식물)가 제공 되어 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상 3가지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주시면 원활한 행사가 진행 될 수 있어학생들의 보다 안전한 현장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메일로 답변이 가능하다면 ***************** 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