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초과 사례금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저희 기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사로 대학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매뉴얼에 나와 있는 외부강의등의 초과 사례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이 동일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 중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된 과목은 내용(주제)을 동일한것으로 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예) 정신행동증상 :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 과목명은 동일하나 이론과 실습으로 교육내용은 서로 같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