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의 초과 사례금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저희 기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사로 대학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매뉴얼에 나와 있는 외부강의등의 초과 사례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이 동일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 중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된 과목은 내용(주제)을 동일한것으로 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예) 정신행동증상 :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 과목명은 동일하나 이론과 실습으로 교육내용은 서로 같지 않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강의개설 주체나 전체 과정을 단위로 하면 1회의 의미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강의 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과목명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달라 실질적으로 다른 강의라 할 수 있다면 각각 1회의 강의로 보아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별개의 강의주제에 해당하는지는 요청자,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