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관련 질의(골프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Q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우리협회에는 협회 임직원의 복리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골프)이용권을 구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여기서 협회 임원(상근·비상근 포함) 중 이중직위(대학교수, 공직자등, 민간회사 임직원 등)를 취하고 있는 임원에게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골프)이용권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고 계신 국민권익위원회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