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Q&A 사례집 중 10번 사례 관련 문의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비법인사단 임직원 전체가 공직자 등 인지 여부 사례집(12페이지) 하단다만,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에 해당 이 문장이 인테넷신문사업자가 아니라 잡지 증 정기간행물사업자로 표기되어 있어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질문 1)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아니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신문사업자일 경우에도 발행부서 책임자와 그 소속지원만 적용대상이 되는지질문 2)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기준이 무엇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에서 재단법인 또는 일반기업 등이 월 1회 발간하는 잡지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잡지’로 등록된 경우 잡지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재단법인 또는 일반기업 등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해당 기관이 부수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