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사례집 중 10번 사례 관련 문의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비법인사단 임직원 전체가 공직자 등 인지 여부 사례집(12페이지) 하단다만, 사보·협회지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에 해당 이 문장이 인테넷신문사업자가 아니라 잡지 증 정기간행물사업자로 표기되어 있어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질문 1)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아니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신문사업자일 경우에도 발행부서 책임자와 그 소속지원만 적용대상이 되는지질문 2)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기준이 무엇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