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능단체 워크샵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동 직능단체의 워크샵 관련하여 부정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저는 동 소속 직능단체 회원으로써 저희 직능단체는 연1회 직능단체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샵은 직능단체 운영 활성화 및 소통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직능단체를 담당하는 동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의 소요비용은 단체 회원의 회비로 조성된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워크샵 주최자로서 함께 참여하는 동 직원들에게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저희 워크샵의 경우도 공식적인 행사로 봐서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저희 워크샵의 대략적인 내용을 첨부하오니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동 ○○ 단체 워크샵>1. 주 최 : ○○동 ○○ 단체2. 참 석 자 : 단체 회원 및 동 담당직원3. 행사목적 : 단체 운영 활성화 도모 및 회원 직무능력 향상4. 행사내용 : 직무교육 및 토의시간, 화합의 시간5. 비용부담 : 단체기금(회원 회비로 조성)6. 계획수립 : 단체 자체 규칙에 의거 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제공은 가능(법 제8조제3항제7호)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