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업무용수첩과 홍보용달력을 받는 분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 회사와 각 기관 등 직원인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됩니다.
3. 위 업무용수첩과 홍보용달력이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및 명칭의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