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금지법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1. 설정 사항 : 부정청탁법 금지 대상 기관 및 유관기관 등 (A) / 주류제조회사 (B)2. 질의 사항 가. A가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에 A는 B로부터 주류를 기증받아, 행사 및 축제에 참관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증받은 주류를 배부하려고 합니다. 상기내용 중, B가 A에 기증하는 주류제품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제 하고 있는 금품에 해당되어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나. 상기 '가항'에서 금품으로 취급될 경우 주류제조회사 및 축제 진행 유관기관에서 상호합의 후 행사 후원에(주류제품 무상기증) 관한 광고계약를 체결할 경우 계약서 내에 “축제진행 유관기관은 주류제조회사가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 홍보활동을 허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 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서 내의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류제조회사가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용품으로 제공한 주류 및 판촉물 등은 금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다.

또한, 주류제조회사가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에 주류를 기증 후, 유관기관의 행사 담당 직원의 구두상의 동의(추후 관련 내용증명 불가)를 얻어 주류제조회사가 행사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할 시, 사용된 주류 및 판촉물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 상기와 같이 질의 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이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인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거나,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