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업무수탁사에 포상하는 경우
<질의>1)공사는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실적을 바탕으로 내부평가를 거쳐 금융기관의 직원에 표창 수여 및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상도 금품의 수수에 해당하는지요?2)인허가 등이 아닌 단순 신청접수 등 취급을 위탁한 경우도 업무수탁사 및 그 직원을 법제11조에서 의 "공무수행사인" 으로 보아야 하는지요?3)업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할 경우,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하는 금액만큼의 선물 지급 가능한지요?<참고>* 우리 공사는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상 업무위탁의 범위는 보증의 취급(신청접수 및 전산입력 업무 등, ※보증의 승인/거절 및 보증한도산정 등 은 공사에서 직접수행), 보증료 등의 수납, 보증사고 시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등 입니다.* 매년 초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에 위 사실을 통지한 후 연말에 취급실적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예>-질문의 이해를 돕기위한 비슷한 예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A,B,C,D,E 5명과 설문조사업무 계약을 하고, 그 중 가장많은 실적을 올린 A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