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문화체험활동(예:롯데월드 등)시 학급당 1장씩 무료이용권을 받는 경우
학생문화체험 활동시 업체에서 학급당 1명정도씩 무료이용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청탁금지법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요?
학생문화체험 활동시 업체에서 학급당 1명정도씩 무료이용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청탁금지법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급에서 누가 무료이용권을 제공받는지 불분명하여 경우를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공직자등이 아닌 학급 학생에게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 학급 선생님에게 제공하는 경우: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게 무료입장권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3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