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 급식지도 급식비 면제에 관련하여?

질문1) 학급 담임교사들이 점심시간에 당번을 정해서 급식지도를 합니다. 급식지도와 관련하여 3회 급식비 면제가 되고있습니다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요?질문2)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도 급식비가 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1과 관련하여 급식비 면제의 이익을 제공하는 주체가 급식을 학교에 공급하는 업체이고 학교 담임교사가 급식지도를 하면서 그 대가로 3회 급식비를 면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각각의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비용제공자간에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

▶ 실제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 비용제공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질의 2와 관련하여 급식비 면제의 이익을 제공하는 주체가 급식제공 업체라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직자등이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의 급식비 면제를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동법 제9조제3항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급식비 면제의 이익을 제공하는 주체가 급식제공 업체가 아니라 해당학교가 교사,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에 대한 급식비를 부담하고 이를 면제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