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례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 등 사례금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청탁금지법 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기준 가항을 보면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상한액으로 하고 있는데,여기서 1시간 미만의 강의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의 상한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1) 20분 또는 30분 강의의 경우 1시간 상한액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질문2) 1시간 미만의 강의의 경우 내부적으로 규정을 제정하여 상한액을 조정 가능 여부 예) 30분 미만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의 1/2 지급, 분할계산 등질문3) 1시간 미만의 강의와 관련한 타기관 사례 혹은 규정이 존재 여부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