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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사례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 등 사례금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청탁금지법 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기준 가항을 보면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상한액으로 하고 있는데,여기서 1시간 미만의 강의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의 상한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1) 20분 또는 30분 강의의 경우 1시간 상한액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질문2) 1시간 미만의 강의의 경우 내부적으로 규정을 제정하여 상한액을 조정 가능 여부 예) 30분 미만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의 1/2 지급, 분할계산 등질문3) 1시간 미만의 강의와 관련한 타기관 사례 혹은 규정이 존재 여부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시간미만의 외부강의등의 경우 1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3. 1시간미만의 강의와 관련한 타 기관 사례 등은 개별 검토 부탁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