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어린이집 친구들 간식 제공 가능 여부

1.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일이나 행사때 친구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 가정어린이집(만0~2세)또한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주체는‘공직자등’이나‘공무수행사인’입니다(배우자 포함).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치원 친구에 대한 간식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규율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라면, 그 대표자는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법적용대상-공지 게시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