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홍보물 제작 배포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금년도 사업장을 개업해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업무 특성상 관공서와 상대하는 일이 많고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도 흔한 직종입니다.금년에 개업을 한 상황이라 관공서에 업체 홍보를 하여야 하지만 명함만 돌리는 것만으로는 업체를 알리는데 한계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개업 홍보물로 컴퓨터 사용자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마우스패드에 업체 문구를 첨부하여 관공서에 홍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음료라도 들고 인사를 하러 갔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라 음료 하나도 못 들고 가는 현실에 홍보물마저 제공하지 못한다면 신규업체는 기존 보수적인 업계 사정상 제대로 알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디서 일을 했다 이런말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신규업체는 지명원조차 만들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제공하려는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