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전 신고 관련

외부 강의의 사례 범위가 강의 뿐 아니라 자문, 촬영, 토론 등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학교 내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컨텐츠 영상 촬영이 있을때,이에 참여한 해당 대학 소속 교수가 외부 강의 사전 신고의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협약을 근거로 영상촬영이 진행되는 것인데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것임에도 신고를 해야 할런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하신 사안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