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부모 위원선정 및 학급 도우미 선정 요청
학교에서 각종 위원 또는 각종 학교 행사(학급 청소, 녹색어머니, 교통지도, 급식 검사 등)에 학부모 모집 선정함에 있어서 가정통신문 형태의 모집이 아니고 교사(담당자, 담임, 교감)이 직적 유선으로 연락하여위원회 회원이 되어주실(학교 행사에 참여)것을 부탁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학교에서 각종 위원 또는 각종 학교 행사(학급 청소, 녹색어머니, 교통지도, 급식 검사 등)에 학부모 모집 선정함에 있어서 가정통신문 형태의 모집이 아니고 교사(담당자, 담임, 교감)이 직적 유선으로 연락하여위원회 회원이 되어주실(학교 행사에 참여)것을 부탁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합니다. 질문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공직자등이 아닌 학부모에 대해 단순히 부탁하는 것은, 다른 법령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의 규율범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