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취업자(공직) 창립기념품(총회)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직장은 매년 정기총회를 하고 저희 회사의 운영위원, 대의원, 임직원, 퇴직임원에게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거는 총회 기념품 지급 대상에서 퇴직한 임원이 재취업으로 공직으로 분류된 직장에 근무하고있는 경우 기념품 지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퇴직임원이라는 신분이 우선인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직기관이 우선인지 여부입니다.참고로 총회기념품은 7만원 상당이고 불특정 다수도 아니고 일반 주주도 아니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의원 및 직원 기념품이며, 저희 직장은 김영란법 적용이 배제된 일반 회사입니다.(퇴직임원의 재취직 기관이 김영란법 적용되고, 저희 회사 업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