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행사에 차량지원가능여부
안녕하세요복지관은 시가 출연한 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복지관입니다.복지관에서 각 면동에 있는 노인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실시합니다여기에 노인들 수송을 위한 버스차량이 운행되어야 하는데 기업측에 복지관에서 무료 차량운행 협조요청을 할 경우에 기업 및 복지관이 청탁금지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복지관은 시가 출연한 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복지관입니다.복지관에서 각 면동에 있는 노인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실시합니다여기에 노인들 수송을 위한 버스차량이 운행되어야 하는데 기업측에 복지관에서 무료 차량운행 협조요청을 할 경우에 기업 및 복지관이 청탁금지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입니다. 사안의 복지관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금품등 수수에 공직자등이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바, 직무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됩니다.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 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