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인 대상 공연티켓 제공에 관한 질의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지역 문화재단(시 산하기관)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1. 저희 재단에서 지역예술인(예술인, 예술강사, 문화기획자 등)들을 위한 교육을 총 7회에 걸쳐 진행중입니다.7회 교육 후 5회 이상 참석한 수료자에 한해 재단 예산으로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우수공연을 관람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티켓가격은 1인당 7만원으로 단체인 관계로 50% 할인을 받아 1인당 3만 5천원에 일괄 구입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참석자 전원이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인이라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2. 저희 재단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 중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미션을 부여하여 대상을 찾아 온라인에 게시하면 선착순 5명에게 위와 동일한 공연의 공연티켓을 각각 2매씩 총 10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역시 선착순 참여자 전원이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인입니다.FAQ 사례를 보니 가능할 듯 싶은데, 번거로우시겠지만 개별적인 답변을 얻고 싶어 문의드립니다.혹시 가격이 문제가 된다면 좌석등급을 낮춰 1인에게 제공되는 티켓의 가격을 5만원 이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