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운영위원회 개최후 간담회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 후 1년에 2번 정도 회의마친후 저녁식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시행된후 운영위원회 간담회하는게 혹시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1인당 25000~30,000원 정도의 예산입니다.그리고 위원은 학부모와 선출직 군의원,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 후 1년에 2번 정도 회의마친후 저녁식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시행된후 운영위원회 간담회하는게 혹시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1인당 25000~30,000원 정도의 예산입니다.그리고 위원은 학부모와 선출직 군의원,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외부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