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금융기관 포상 관련
수고많으십니다.공사에서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적이 높은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을 하고있음.(20~60만원범위, 표창 및 현금지급) 이 경우 해당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공사에서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적이 높은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을 하고있음.(20~60만원범위, 표창 및 현금지급) 이 경우 해당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상 답변이 제한되나, 만약 금융기관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연을 통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라거나(법 제8조 제3항 제7호),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하거나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