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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 활동중인 민간 교정위원 관련

안녕하세요법무부 사회복귀과에 근무하는 이창희라고 합니다.(02-2110-3440)저희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1. 법무부에서는 각 교정시설에 활동중인 위 교정위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격려를 하기 위해 기관별 4~5년에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는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직접 일선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하여 교정위원을 초청한 가운데 식사를 대접하고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전수하며 간단한 선물(1만원 내외)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예산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식사비가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정위원이란 ? -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형자 교정교화와 수용자 사회복귀를 위해 봉사하고 후원하는 순수 민간 자원봉사자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활동( 공무수행사인은 아님)2. 또한, 위 교정위원들은 각 교정시설별로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일이 많습니다. 참고로 이때 교정기관장은 이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연 1~2회 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하면 교정기관장은 교정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참석하곤 합니다. 이때 그 협의회가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식사를 함께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본인 몫의 식사비를 따로 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위 협의회는 자체적인 임원회를 운영하곤 합니다. 기관별 교정협의회 인원이 많아서(적게는 40~ 많게는 120명) 교정기관장이 한 명 한 명의 교정위원과 소통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편의상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자주 갖곤하는데 만약 이때 임원진이 지불하는 식사를 제공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제공받아도 무방하다면 그 금액의 한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통상 한 번 교정기관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다음 번에는 협의회 비용으로 번갈아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었음)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민간 교정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교정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교정위원 협의회와 교정기관장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총회 후 교정기관장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3. 교정위원 협의회 임원과 교정기관장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간담회 후 교정기관장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