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소속 직원 강사료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공직유관단체 소속의 직원을 초청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해당 강사님은 하루에 총 1.5시간씩 이틀 교육을 하였습니다. 사례금 지급기준을 보면 강의시간에 과계없이 하루에 1시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직원의 상한액이 20만원이니까, 1.5시간의 경우는 1시간 상한액인 20만원 + 0.5시간에 대한 금액은 추가 상한액인 10만원의 반인 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즉 "1.5시간 총 지급액: 1시간 상한액 20만원 + 상한액 5만원" 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일이 9월 28일부터 인데 교육을 27,28일 양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강사료는 회사 절차 상, 9월 28일 이후 지급 되는데 이런 경우, 27일 교육 강사료는 교육 시행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교육 시행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건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외부강의등 상한액 제한을 받고,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의 외부강의등 상한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 외부강의 사례금이 1시간 20만원 상한액 적용을 받는다면, 1시간 초과시 최대 30만원(20+1/2*20)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2)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 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9월 27일 시행된 강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28일 시행된 강의는 동법의 사례금 수수 제한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