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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여부문의

기업의 직장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으로 청탁금지법에 어떠한 경우 해당이 될수있는지 문의합니다새마을금고는 일반회원, 출자회원, 대의원,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아래 질문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지 각각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 1. 대의원정기총회시 1~3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질문 2. 내부 감사기간 감사에게 1인 1~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질문 3. 임원 이사회시 회의 후 임직원 회식을 진행하여 1인 3~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질문 4. 기업의 임직원, 소속회사의 노동조합 간부, 당 새마을금고의 일반회원, 출자회원, 대의원, 임원에게 경조사 발생시, 경조비 계정을 사용하여 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질문 5. 기업의 임직원, 소속회사의 노동조합 간부, 당 새마을금고의 일반회원, 출자회원, 대의원을 대상으로 접대비 계정을 사용하여 1~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사안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위 적용대상자인 경우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