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료정책 도입을 위한 해외 연수 및 교류(사단/협회 주최)에 대한 동행취재(기자단)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문의

국민권익을 위해 연일 노고를 기울이시는 귀 위원회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저희는 특정 의료분야 병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협회/고유번호 등록단체)최근 회복기 의료와 관련하여 외국(일본)의 의료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의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국회를 통해 의안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이와 관련 협회, 정부기관, 의학관련 기자단과 연계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전 수차례 일본에 관련 연수 및 기관간 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또한 금번에도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협회 주최로 해당분야에 대한 일본 연수 및 기관교류를 추진중인 바, 이에 정부기관 출입기자단을 초청하여 동행취재를 통해 일본의 관련 기관 방문 및 교류, 인터뷰등 연수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이에 대한 취재를 통해 해당 의료정책 도입의 필요성, 정책방향성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일반 국민 여러분과 의료관계자 분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하여 금번 청탁금지법의 발효로 기자단의 초청 및 대우와 관련하여 법위반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여 문제의 소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부디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1)금번 연수(협회 주최)와 관련 협회차원의 정부기관 출입 기자단에 공문을 통한 초청 행위 및 그 초청 에 응한 언론사 및 기자의 연수 참여와 취재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질의2)초청 기자단의 연수비용에 대한 처리 방향 -협회의 정부기관 출입 기자단(단체)에 대한 정식 초청(출입기자단 간사를 통한 공지 및 초청기자 선발) 의 경우 협회의 비용으로 기자단의 연수참여(취재)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협회가 부담 가능한 비용 의 세부적인 범위는? (항공권 / 숙박비 / 식사 / 교통비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사안의 연수가 위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허용되는 금품등은 교통, 숙박, 음식물에 한정되므로 이 외의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