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도입을 위한 해외 연수 및 교류(사단/협회 주최)에 대한 동행취재(기자단)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문의
국민권익을 위해 연일 노고를 기울이시는 귀 위원회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저희는 특정 의료분야 병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협회/고유번호 등록단체)최근 회복기 의료와 관련하여 외국(일본)의 의료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의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국회를 통해 의안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이와 관련 협회, 정부기관, 의학관련 기자단과 연계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전 수차례 일본에 관련 연수 및 기관간 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또한 금번에도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협회 주최로 해당분야에 대한 일본 연수 및 기관교류를 추진중인 바, 이에 정부기관 출입기자단을 초청하여 동행취재를 통해 일본의 관련 기관 방문 및 교류, 인터뷰등 연수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이에 대한 취재를 통해 해당 의료정책 도입의 필요성, 정책방향성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일반 국민 여러분과 의료관계자 분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하여 금번 청탁금지법의 발효로 기자단의 초청 및 대우와 관련하여 법위반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여 문제의 소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부디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1)금번 연수(협회 주최)와 관련 협회차원의 정부기관 출입 기자단에 공문을 통한 초청 행위 및 그 초청 에 응한 언론사 및 기자의 연수 참여와 취재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질의2)초청 기자단의 연수비용에 대한 처리 방향 -협회의 정부기관 출입 기자단(단체)에 대한 정식 초청(출입기자단 간사를 통한 공지 및 초청기자 선발) 의 경우 협회의 비용으로 기자단의 연수참여(취재)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협회가 부담 가능한 비용 의 세부적인 범위는? (항공권 / 숙박비 / 식사 / 교통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