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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청 기술연수 강의료 지급 문의

외국인 초청 기술연수 강의료 지급 문의(주) 해양정보기술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의 2016년도 해양조사 기술연수 교육을 위탁받아필리핀, 피지, 페루, 과테말라 및 쿠바의 해양조사관련 공무원 10명(각국 2명씩)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연수교육을 2016.9.26.부터 10.14까지 수행하였습니다.강사는 국내 국공립 및 사립대 대학교수, 국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 및 일반기업의 전문인 등 28명으로 구성하여 영어로 강의(각 과목당 2시간)를 수행하였습니다.동 연수계획은 청탁금지법의 발효전에 해당 강사에게 강의요청을 한 것으로 당시 강의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 초청 연수 강의료 기준(1급 33만원, 2급 27만원, 3급 22만원, 4급 18만원/시간당)에 따라 책정되었습니다.질의사항1. 외국인 초청 연수 기술연수시 외국어(영어)로 강의시에도 청탁금지법의 강의료 기준에 따라야 하는가요?2. 동 기술연수에 참여한 강사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공무원, 국공립대학 교수 등)와 비적용 대상자(민간기업 전문가)를 구분하여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관련)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술연수교육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다면 외국어 강의인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질문 2 관련)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공직자등은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나, 일반 민간기업 전문가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