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겸직관련
국립대 교수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겸직허가를 받은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은 아니라는 것은회의수당이나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급여, 각종 수당(회의수당, 자문료 등)도 금액 제한이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립대 교수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겸직허가를 받은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은 아니라는 것은회의수당이나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급여, 각종 수당(회의수당, 자문료 등)도 금액 제한이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겸직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께서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동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의 제한을 받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