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단순 사실행위 대행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는 신용정보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회사입니다.당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 예금채권 압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싱에 해당하는지요?전자압류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세금, 과태료, 공과금을 체납한 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게 되는데, 당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압류통지서 등 압류 관련 서류를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전자통신 방식으로 송달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채무자에게 전달하는 압류통지서 등 압류 관련 서류를 문서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 대행해 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