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 운영위원 저녁식사 제공

법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 운영위원들에게 저녁식사를 학교의 예산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요?유산한 질문에 대한 권익위의 답변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외부위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이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부위원의 지칭이 궁금합니다.보통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를 위원으로 하는데, 외부위원은 교직원,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인사인가요?그렇다면 지역인사 운영위원만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예산의 사용이 예산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