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 운영위원 저녁식사 제공
법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 운영위원들에게 저녁식사를 학교의 예산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요?유산한 질문에 대한 권익위의 답변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외부위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이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부위원의 지칭이 궁금합니다.보통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를 위원으로 하는데, 외부위원은 교직원,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인사인가요?그렇다면 지역인사 운영위원만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