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 자문 가능 여부 문의
공무원이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 자문시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동법 제8조 3항 3호에 의거 정당한 대가로 판단"하여 대가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합니다.아니면, 개인 또는 기관, 단체, 국가기관 등에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불가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 하는 것인지요?개인이외의 기관, 단체, 국가기관은 다수인 대상으로 보고 "외부강의 등"에 포함에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