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관련기관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질의
00병원 최고위 과정에 정부, 관련 기관 공무원들이 참여합니다.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최고위과정의 운영 지침에 의거, 장학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 해당 기관 인사부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교육과정에 참여했는데, 최고위 과정 운영 지침에 의거, 장학금을 지불할 경우, 해당 법률에 위반되나요?2. 개인이 교육 비용을 지불해서 교육과정에 참여했는데, 최고위 과정 운영 지침에 의거, 장학금을 지불할 경우, 해당 법률에 위반되나요?3. 국회의원,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전화와 설명을 해줄 경우, 이 또한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가요?4. 해당 교육과정에 등록비에는 식비와 견학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교육 참여 기관이나 참여자가 지불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의 식사(저녁에 과정을 진행합니다. 과정의 식비가 1끼에 5만 5천원입니다.)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요?질의사항이 많습니다.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