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질문1,2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주체는‘공직자등’이나‘공무수행사인’입니다(배우자 포함).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대한 홍보용품 등 제공은, 평가관련 규정 위반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상 규율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질문3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평가 등과 결부되어 있는 등 목적을 벗어난다면 비록 가액범위 내라 하여도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질문4의 경우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