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의 신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었는데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관장 : 총장 - 부서장 : 단과대학장(17), 대학원및특수대학원장(14),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본부장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소속기관장의 권한이 내부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에게 위임되었을 경우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