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학습지 비매품
지금까지 초·중고교 학습지 시장에서 교재가 새로 발간될 경우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과 수업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매품 교재를 제공해왔습니다. 비매품 교재는 학생들에게 판매되는 교재와 동일한 구성과 내용이 수록되었으나, 표지에 비매품으로 표시하여 판매용 교재와 별도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비매품 교재를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EBS 교재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