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출장경비 분담 관련

자치단체 출연기관 직원입니다. 업무관계로 유럽 출장을 가는데 자치단체 소관부서 직원과 언론사 기자가 각자 비용 부담해 함께합니다, 즉 총3명이 가는데요. 출장과 관련한 모든경비(비행기표, 숙박비, 식비, 렌트료, 통역비 등등)는 각각의 기관에서 명확히 3등분해서 각자(각자기관이) 부담해 가는 일정입니다. 기자 역시 해당 언론사에서 모든경비(개인경비 및 공통경비)의 당사자몫을 여행사에 별도 납부하고 참여합니다. 자치단체 공무원도 똑같이 모든경비를 해당 기관에서 분담해서 갑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출장에 드는 모든 비용을 n분의 1(예 개인경비+공통경비 총900만원이면 각자 300만원씩 여행사와 별도 정산)로 각자 부담하고 가는데 동사항이 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시행예정이라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각자 비용부담을 하면서 업무수행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