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과제 수행 중 외부 전문가 회의 및 자문에 따른 회의수당 지급
현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본 대학교의 모든 과제 중 외부 전문가의 과제진행을 위한 회의참여 및 조언 등에 따른 회의비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내부 지침을 마련,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법시행 전 학교 내규 중 전문가 인건비로 등급에 따라 1회에 최대 10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제시, 타당도 확보 등의 과정에 꼭 필요하며,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 회의 참여에 따른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하지만 지금 현재 법시행에 따른 모든 전문가 회의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니, 이에 따른 정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