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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초대권 발급 관련 문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인 공연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이후, 공연장에서 관례처럼 이용한 초대권 관련 문의드립니다.1. 재단 이사장(당연직 시장), 재단이사(당연직 공무원 국장, 과장), 공연관련업무 시의원(본인), 기자에게 공연진행 시 초대권 발급을 할 수 있나요? 2. 공연장에서 공연당일 사고(공연 당일 좌석 더블, 좌석파손, 각종 민원 등)에 대비하여, 공연장 객석수의 2% 내외로 유보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고 없이 진행될 경우 이 좌석을 재단 이사장, 재단 이사 등에게 제공 가능한가요? 3. 공연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린이 공연을 진행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단체관람을 진행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단체가격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솔 교사의 경우는 초대권으로 대체하는데 인솔교사에게 초대권 발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업무 수행상의 불가피성(관련 법령 등에 따른 행사의 지도·감독·안전관리, 대회 관련 업무 등의 공식적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할 필요성 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입장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