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초대권 발급 관련 문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인 공연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이후, 공연장에서 관례처럼 이용한 초대권 관련 문의드립니다.1. 재단 이사장(당연직 시장), 재단이사(당연직 공무원 국장, 과장), 공연관련업무 시의원(본인), 기자에게 공연진행 시 초대권 발급을 할 수 있나요? 2. 공연장에서 공연당일 사고(공연 당일 좌석 더블, 좌석파손, 각종 민원 등)에 대비하여, 공연장 객석수의 2% 내외로 유보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고 없이 진행될 경우 이 좌석을 재단 이사장, 재단 이사 등에게 제공 가능한가요? 3. 공연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린이 공연을 진행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단체관람을 진행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단체가격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솔 교사의 경우는 초대권으로 대체하는데 인솔교사에게 초대권 발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