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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공사감독관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공사 현장에는 시공사와 cm단(감리단)이 상주하고 있습니다.발주처 감독관이 시공사나 cm단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발주처 감독관을 상급자로 시공사나 cm단 직원을 하급자로 해석하므로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는 설이 있습니다.발주처 감독관이 시공사나 cm단 직원에게 3만원이내의 식사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사감독관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시공사와 감리단에 식사를 제공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식사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