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야유회 및 단합행사 공무원(동장, 사무장, 담당자 등) 동행시 유의사항
동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단체 야유회, 단합행사, 각종 단체회의시 공무원이 동행할 때,공무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 등의 가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동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단체 야유회, 단합행사, 각종 단체회의시 공무원이 동행할 때,공무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 등의 가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동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단체 등과 야유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고(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약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가액이 3만원 이하, 5만원 이하여야 하고, 음식물과 선물을 합한 가액이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약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이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