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질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청탁 금지법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바쁘신 와중에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관련하여 각종 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체적요건' 중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하면 정당한권원에 의한 협찬의 요건에 상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함점은 시청 축구단에서는 협찬을 받아 경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협찬의 대가(반대급부)로, A보드, 입장권 및 플래카드에 업체명을 나타내어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시청축구단 경기에서 하는 업체명 노출의 광고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단지 업체명 노출만으로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