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익법인인데... 적용기관인가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 설립된 장학 재단법인입니다.법인설립 허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았으며,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합니다.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비영리법인민간단체입니다.이사장, 이사, 감사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 겸직으로 대학교수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급여는 직원인 1명에게만 지급되고, 임원께는 지급되는건 회의 참석하시는 임원께만 교통비 지급되고 있습니다.1. 저희 재단이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인가요? 2. 저희 재단에서 임원(이사장,이사,감사)에게 이사회후 식사 대접시 3만원 초과하여 제공해도 되나요? (FAQ 사례를 보면 이사회를 통한 안건 등 직무해결한후 식사 대접은 3만원 초과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요)3. 이사회 참석하신 임원에게 교통비(10만원)를 지급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접촉되나요? 조정해야 한다면... 교통비의 사회 통상적 범위가 어찌되나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4. 임원들의 저희 재단과 관련없는 외부 강의에 대해서 저희 기관에서도 신고서를 받아야 하나요? 각각 대학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합니다.바쁘실텐데... 답변부탁드립니다.